안녕하세요! 어느덧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직장인들에게 1월은 설렘보다 '연말정산'이라는 큰 숙제로 다가오곤 하죠?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정부의 출산·혼인 장려 정책과 생활 밀착형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에요.
'모르면 손해, 알면 보너스'가 되는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잊지 마세요!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준비 단계 (2025년 11월 ~ 12월)
- 11월 중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 ~12월 1일: 일괄제공 신청 동의 마감.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면 훨씬 편리해요.
2. 조회 및 제출 단계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1년 성적표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 1월 중순 ~ 2월 중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3. 정산 및 환급 단계 (2026년 2월 ~ 3월)
- 2월 말: 회사 측의 연말정산 작업 완료.
- 2월 급여일 또는 3월 중: 드디어 '13월의 월급' 환급금 수령!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필수 체크' 리스트
- 직접 영수증 챙기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는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자라면?: 퇴사 시 기본 공제만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금을 꼭 챙기세요.
- 기한 엄수: 2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적 공제 등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소중한 환급금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직접 챙겨야 '진짜' 고수입니다!
- 바쁜 업무 중에 일정만 잘 챙겨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번에는 미리보기부터 환급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올해 꼭 챙겨야 할 '신설/확대' 공제 항목 TOP 5
올해는 유독 반가운 소식이 많아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신청하여 총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니 신혼부부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공제 (30%)
운동을 사랑하는 '오운완'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문화비 항목)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꼭 활용해 보세요.

4.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제액이 늘어났어요.
8세 이상 자녀 대상 공제액이 첫째 25만 원, 둘째 55만 원, 셋째 이상 55+α만 원으로 적용되며,
특히 출생·입양 세액공제와 아동수당과의 연계 혜택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대폭 상향 (2,000만 원)
지역 사회도 돕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는 점을 활용해 마음도 전하고 절세도 챙겨보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 시, 10~20만 원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현행과 동일)
- 10만원~20만원 이하: 44% 세액 공제 (새로운 공제율 구간)
-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현행과 동일)
💡 학부모님 주목! 교육비 공제 체크포인트
그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어 초등학교 입학 후 많은 부모님이 아쉬워하셨던 학원비 세액공제가 드디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만 9세 미만)
- 공제율 및 한도: 연 300만 원 지출액 한도 내 15% 세액공제
- 적용 비용: 태권도장, 피아노, 미술 학원 등 체육시설 및 학원·교습소 수강료
⚠️ 주의사항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폭넓게 포함되지만, 학습지 비용이나 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영수증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 바로 이번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영수증, 이제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마무리하며: 꼼꼼한 준비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나의 소비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나 대환대출 상환액 소득공제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챙긴다면,
이번 3~4월에는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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